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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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회 연결
본문
□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2]”, “업종구분 방법[붙임3]” 신청안내 자료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방식)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20년 3월 25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 자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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