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 사업
-
6432회 연결
본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주도의 일자리 안정 및 저소득 근로종사자 생활안정 위한 특별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사업 유형 및 지원규모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 : 300여명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700여명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기간
- (1차) '20. 2. 23. ~ 3. 31.의 해당분은 '20. 4. 20.까지
- (2차) '20. 4. 1. ~ 4. 30. 의 해당분은 '20. 5. 1. ~ 5. 11.
단, 2차의 경우 1차 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시 시행
□ 지원대상기준(공통) :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근로자
□ 지급대상 :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저소득 근로종사자 우선지원
□ 지급시기
- (1차) : '20. 4. 28. 이내 지급, - (2차) : '20. 5. 20. 이내 지급
※ 단, (2차)의 경우 예산 조기 소진 시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방법,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 사업 대상자 사전진단 링크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시 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https://forms.gle/FK2uu8Yo5zmLjyi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