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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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0-제 152 호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 6월 ~ ’20. 11월
□ 지원대상 : 고양시 내 인쇄 소공인(인쇄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 2018~2019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선정불가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 |||||||
코드 | 중분류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8 | 인쇄 및 | 181 | 인쇄 및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
18119 | 기타 인쇄업 | ||||||
1812
| 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
18122 | 제책업 | ||||||
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
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 지원조건 : 국비 80%, 자부담 20%(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 국 비 : 총 공사비의 80%,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자부담 : 총 공사비의 20%, 국비 500만원 초과분(부가세 포함)
○ 총 공사비의 80%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총 공사비는 공급가액을 말하며 부가세 전액 소공인이 부담
○ 구성(예)
- 총 공사비 625만원인 경우 국비 500만원, 자부담 125만원
- 총 공사비 375만원인 경우 국비 300만원, 자부담 75만원
2. 지원내용
구 분 | 지원항목 | |
안전설비 |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 |
작업환경 |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 |
작업공정 |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
※ 상세 지원항목은 <별첨1 – 지원항목> 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사전진단 |
| 선정평가 |
| 협약체결 |
소공인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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