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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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최고관리자
2020.09.01 14:26 6,9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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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20-152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91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인쇄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사업기간 : ’20. 6~ ’20. 11

지원대상 : 고양시 내 인쇄 소공인(인쇄 제조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업체)

2018~2019년 작업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선정불가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지원조건 : 국비 80%, 자부담 20%(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국 비 : 총 공사비의 80%,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 총 공사비의 20%, 국비 500만원 초과분(부가세 포함)

총 공사비의 80%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총 공사비는 공급가액을 말하며 부가세 전액 소공인이 부담

구성()

- 총 공사비 625만원인 경우 국비 500만원, 자부담 125만원

- 총 공사비 375만원인 경우 국비 300만원, 자부담 75만원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항목

안전설비

작업장 바닥 기초·도장공사, 누전차단기, 정전기 제거용 시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위험공정 안전조치, 화학·전기·운반설비 안전조치 등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세척·세안시설, 건강장해 예방설비, 고온·다습 개선시설 등

작업공정

컨베이어, 중량물 운반시설, 작업방향 조절설비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설비 등

상세 지원항목은 <별첨1 지원항목> 참조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선정평가

 

협약체결

소공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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