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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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고관리자
2020.03.23 16:44 7,5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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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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