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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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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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0:26 6,952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1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2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

2.12() ~ 3.7()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

4.2() ~ 4.20()

20개사 내외

생산정보체계 구축

2.12() ~ 3.7()

25개사 내외

25백만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사업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사회적경제기업(20개사)에 대한 제품기술가치향상 및 제품판매촉진지원(1억원 한도)

 

지원 분야 : 다음 지원분야 중 1개만 선택 (중복 신청불가)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제품기술 향상지원

제품·공정개선, 부품소재의 과제 개발 지원 등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내용 : 과제 기획·개발비 및 작업장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품기술 향상지원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개발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소공인 자부담
최소 20% 이상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재고관리 등
정보시스템구축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현물) 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지원항목

주요내용

ㅇ 인건비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ㅇ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ㅇ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ㅇ 기술서비스
활용비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ㅇ 판로개척비

·홍보·판로개척을 위한 행사(전시회, 박람회 등)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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