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19.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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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일자리안정자금_리플렛시안.pdf (849.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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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일자리안정자금_주요내용.hwp (926.5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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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http://jobfunds.or.kr/4376회 연결
본문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 방법은 작년과 같으나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 래-
1. 운영기간: 2019. 1. 1. ~ 12. 31.
2. 신 청 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3. 지원내역: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 ’19.1.1.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 접수: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동주민센터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개 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5. 지원사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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