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문
최고관리자
2018.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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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25호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중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공인 지원>
ㅇ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 가능
ㅇ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기술 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 및 물량 확대
* 지원한도 : ‘17년(4천만원) → ’18년(5천만원), 지원과제수 : ‘17년(25개) → ’18년(75개)
□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ㅇ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등에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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