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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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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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기업진단 |
➡
| 최종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소공인 →소진공 | 소진공 (평가위원회) | 진단팀 →소공인 |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 소진공 (개별통보) |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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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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