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최고관리자
2018.02.14 10:27 6,678 0

본문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사업기간 : ‘18. 2~ 12(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기업진단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신청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