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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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고관리자
2018.12.05 14:29 6,9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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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1113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3)

사업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기간 : 2018.04. ~ 2018.11.(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지원규모 : 4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없음(,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인쇄 소공인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제품 개발

- 시제품·시작품 제작 비용

(재료비, 외주가공비, 인증, 지적재산권)

제작,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홍보ㆍ마케팅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협업사업 지원대상기업

관내 협업

- 관내 소공인 기업간 협업
(동종 협업<한 협업에 한 개사만 지원>, 이업종 협업)

광역 협업

- 고양시 관내 기업과 타 도시 소공인센터 기업간 협업
(이 경우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지원절차

소공인

협업대상 POOL 등록

(수시 등록)

현장방문 후 협업사업 매칭 상담

협업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매칭지원 결정

소공인센터

 

센터소공인

 

소공인센터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협업기업/센터
다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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