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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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19.01.15 10:57 7,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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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신청 방법은 작년과 같으나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  래-

1. 운영기간: 2019. 1. 1. ~ 12. 31.
2. 신 청 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3. 지원내역: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 ’19.1.1.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 접수: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동주민센터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개 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5. 지원사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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