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년 4월 2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1월(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
코드 |
중분류 |
코드 |
소분류 |
코드 |
세분류 |
코드 |
세세분류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1 |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
1811 |
인쇄업 |
18111 |
경 인쇄업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18119 |
기타 인쇄업 |
1812
|
인쇄관련 산업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18122 |
제책업 |
18129 |
기타 인쇄관련산업 |
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 |
기록매체 복제업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협업제품 개발 : 인쇄소공인-고양시소공인 간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
□ 지원 내용 : 소공인 간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시제품 개발 |
- 시제품 개발 비용 |
제작,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 |
디자인 개발 |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
홍보ㆍ마케팅 |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
□ 지원 대상
○ 신청기업 : 고양시 인쇄 소공인
○ 협업기업 : 고양시 소공인(고양시외 소공인 협업 신청 불가)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선정평가 |
|
지원결정 |
|
협약체결 |
신청기업 → 센터 |
|
선정평가위원회 |
|
센터 → 신청기업 |
|
신청기업 ↔ 센터 |
4.21. ~ 5.20. |
|
5.22. |
|
5.25. |
|
5.26. |
과제수행 |
|
결과보고 및 평가 |
|
비용정산 |
|
사후관리 |
신청기업 ↔ 협업기업 |
|
내부 적격성 여부 검토 |
|
신청기업 ↔ 센터 |
|
센터 |
5.26. ~ 6.8. |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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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
6.16.~ |
□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019년도 지원기업(연속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기업선정
○ 기업선정 : 신청업체 중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우선순위로 선정 후 개별통보
○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 총 10점 이내 항목당 2점씩 가점부여)
- 코로나19 피해 기업 : 2점
- 신규 지원신청기업 : 2점
- 센터 공동발주 기업 : 2점
- 2019년 센터 교육수료기업(대표 및 근로자 인정) 또는 2019/2020년 컨설팅지원업체 : 2점
- 수출실적 증빙업체 : 2점
- 인증(KC인증, 원산지인증, 우수제품인증, 녹색인증, 특허출원 포함) : 2점
- 관내 공장등록업체 : 2점
※ 동점 시 ① 신규 신청기업, ② 센터 공동발주 기업, ③ 센터교육수료자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협업제품지원 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1호], 협업기업 2개 이하 가능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협업신청기업, 협업기업 |
3 |
소공인 확인서 |
1부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발급
(http://sminfo.mss.go.kr) |
4 |
회사 소개자료 |
1부 |
- |
첨부 서식 [제2호],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 |
5 |
협업제품지원 추진계획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3호] |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4호] |
8 |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
1부 |
- |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기업) |
9 |
가점사항 증빙서류 |
- |
각 1부 |
·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 수출실적 증빙업체/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 관내 공장등록업체 |
10 |
협업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 |
|
11 |
협업제품 견적서 |
1부 |
- |
협업 내용, 금액 必 |
12 |
(필요시)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 |
|
1부 |
첨부 서식 [제5호], 과제 변경시 제출 必 |
- 협업 과제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지원금신청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6호] |
2 |
완료보고서 |
각 1부 |
- |
첨부 서식 [제7호]
각종 증빙서류 포함 |
3 |
통장사본 |
각 1부 |
- |
협업신청기업, 협업기업 통장사본 |
4 |
이체확인증 |
1부 |
- |
이체확인증(입금자, 수신자 계좌번호 명시 必) |
5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1부 |
- |
첨부 서식 [제10호] |
- 과제 완료시 제출서류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0년 4월 21일 ~ 5월 20일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및 현장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센터사업] > [협업제품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시티프라자 7차 905호
○ 연락처 : 전화) 031-913-9403 팩스) 031-913-9405 이메일) hellolan@gtp.or.kr
붙임 1. 협업지원사업서식 각 1부.
2. 협업제품지원사업 신청 자가진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