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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과제명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사업 담당자
주란
지원대상구분
기업
구체대상
고양시 인쇄 소공인
사업유형
기술 > 기술개발
접수 기간
2020-04-21  ~ 2020-05-20
지역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421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사업주관 :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기간 : 20204~ 202011(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업종코드 C18)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


코드


세분류


코드


세세분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없음(,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협업제품 개발 : 인쇄소공인-고양시소공인 간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


지원 내용 : 소공인 간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시제품 개발


- 시제품 개발 비용


제작,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


디자인 개발


-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포장 패키지, CI/BI, 앱 등(단순 홈페이지 제외))


홍보ㆍ마케팅


-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신청기업 : 고양시 인쇄 소공인


협업기업 : 고양시 소공인(고양시외 소공인 협업 신청 불가)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지원결정





 



협약체결


신청기업 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센터 신청기업










신청기업 센터


4.21. ~ 5.20.





 



5.22.





 



5.25.





 



5.26.




























과제수행





 



결과보고 및 평가





 



비용정산





 



사후관리


신청기업 협업기업










내부 적격성 여부 검토










신청기업 센터










센터


5.26. ~ 6.8.





 



6.10.





 



6.16.





 



6.16.~





지원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폐업 중인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2019년도 지원기업(연속 지원 불가)


선정기준


기업선정


기업선정 : 신청업체 중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우선순위로 선정 후 개별통보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 10점 이내 항목당 2점씩 가점부여)


- 코로나19 피해 기업 : 2


- 신규 지원신청기업 : 2


- 센터 공동발주 기업 : 2


- 2019년 센터 교육수료기업(대표 및 근로자 인정) 또는 2019/2020년 컨설팅지원업체 : 2


- 수출실적 증빙업체 : 2


- 인증(KC인증, 원산지인증, 우수제품인증, 녹색인증, 특허출원 포함) : 2


- 관내 공장등록업체 : 2


동점 시 신규 신청기업, 센터 공동발주 기업, 센터교육수료자 순으로 선정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협업제품지원 신청서


1


-


첨부 서식 [1], 협업기업 2개 이하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협업신청기업, 협업기업


3


소공인 확인서


1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발급


(http://sminfo.mss.go.kr)


4


회사 소개자료


1


-


첨부 서식 [2],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


5


협업제품지원 추진계획서


1


-


첨부 서식 [3]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발급


(https://www.hometax.go.kr/)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


첨부 서식 [4]


8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


-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기업)


9


가점사항 증빙서류


-


1


·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 수출실적 증빙업체/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 관내 공장등록업체


10


협업기업 사업자등록증


1


-





 



11


협업제품 견적서


1


-


협업 내용, 금액


12


(필요시)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





 



1


첨부 서식 [5], 과제 변경시 제출


- 협업 과제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금신청서


1


-


첨부 서식 [6]


2


완료보고서


1


-


첨부 서식 [7]


각종 증빙서류 포함


3


통장사본


1


-


협업신청기업, 협업기업 통장사본


4


이체확인증


1


-


이체확인증(입금자, 수신자 계좌번호 명시 )


5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1


-


첨부 서식 [10]


- 과제 완료시 제출서류


4. 기타 유의사항


선정 취소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


- (지출증빙)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20421~ 520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및 현장접수


신청서 교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oyangprint.gtp.or.kr),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yangprint)
> [센터사업] > [협업제품지원]에서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문 의 :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시티프라자 7905


연락처 : 전화) 031-913-9403 팩스) 031-913-9405 이메일) hellolan@gtp.or.kr


붙임 1. 협업지원사업서식 각 1.


        2. 협업제품지원사업 신청 자가진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