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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18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모집

과제명
2018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모집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전환팀
사업 담당자
주상희
지원대상구분
기업
구체대상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사업유형
기타 > 기타
접수 기간
2018-08-23  ~ 2018-08-31
지역

GTP공고  2018-제00호


 


2018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모집 공고


 


  고양시 인쇄 소공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작업장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자
「2018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8년 8월 23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3차)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기간 : ‘18. 4월 ~ 11월
□ 지원대상 :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업부담금 없음(단,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

 ○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간판제작, 내·외부 도장공사
 ○ 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
 ○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LED 등) 등
□ 작업안전개선
 ○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공사, 적재대, 공구대
 ○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전기공사 등
□ 작업공정개선
 ○ 바닥레이아웃 및 공간재배치, 작업대 등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신청접수(소공인 → 센터) ······················································· 8.23. ~ 9.12.
 ○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 ······················································ 9.14.
 ○ 지원결정(센터 → 소공인) ······················································· 9.19.
 ○ 협약체결(소공인 ↔ 센터) ······················································· 9.21.
 ○ 과제수행(소공인 ↔ 공사업체) ·············································· 9.22. ~  10.12.
 ○ 결과보고 및 평가(완료평가위원회) ····································· 10.18.
 ○ 비용정산(소공인 ↔ 센터) ······················································· 10.26.
 ○ 사후관리(센터) ············································································ 10.26.~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됨
□ 선정기준
  - 업체선정 : 신청업체 중 평가를 통해 소공인 선정 후 개별통보
  - 우선선정 지원(가점 부여)
     ㆍ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지원업체
     ㆍ수출실적 증빙업체
     ㆍ국내·외 인증(특허출원 포함)
     ㆍ관내 공장등록업체
     ㆍ고용우수업체(여성대표, 고용증가업체(최근 3개월))




4. 기타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
 ○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 선정 필요
 ○ 공사업체는 4대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업체 선정 필요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제출서류)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등 필요서류 일체
  - (지출증빙)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 증빙자료 미비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5.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8. 08. 23. ~ 09. 11.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 FAX,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붙임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2
 ③ 추진 계획서 1부
  - 붙임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처) 국세-국세청 홈텍스, 지방세-민원24
 ⑥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자)
 ⑦ 제작견적서 1부
  - 10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 필수
 ⑧ 가점사항 증빙서류
  -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락처 : 전화) 031-913-9403, 팩스) 031-913-9405, 이메일) jsh0501@gtp.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1
apply(0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