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최고관리자
2018.02.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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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운영기간: 2018. 1. 1. ~ 12. 31.
2. 신 청 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3. 지원내역: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 ’18.1.1.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 접수: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동주민센터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오프라인 - 사회보험 3개 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5. 지원사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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