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 및 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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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규제 피해신고 안내
○ (경 기 도)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 (‘19. 7. 4. ~)
- (위 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상담센터 내
- (추진절차)
피해업체 애로사항 신청 | → | 애로사항 파악 | → | 피해기업 현장 조사 | → |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
도내 기업 | 피해 신고센터 (전화031-259-6119, FAX 259-6244, sos119@gbsa.or.kr | 경기도, 경과원, 경기신보 등 | 관련기관 합동 |
○ (중앙부처)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1670-7072, japan.kosti.or.kr)
- (지원사항) 애로조사(1:1상담), 애로유형별 맞춤지원(통관, 자금, 무역보험, 대체물량확보 지원, R&D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 긴급 운영자금 지원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편성
- (규 모) 총 100억원 (운전자금 협조융자)
- (한 도)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 운영)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g-money.gg.go.kr)
○ 기존 道자금 이용 중인 피해기업 대상 분할상환유예 지원
- (유예범위)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 유예(최대 1년, 만기범위 내)
- (운영기간) 시행일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 협조사항
○ 시군별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상황 보고
- 피해상황발생시 신속히 道와 공유
○ 피해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안내
※ 상단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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