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추가모집 사업신청 공고
-
1495회 연결
본문
[개별 소상공인] 2022년 스마트상점 개별 소상공인 추가모집 사업 신청
접수기간 : 2022.06.09 09:00 ~ 2022.10.31 23:00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기간) 선정일 ~ ’22. 12월
모집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규모) 총 1,000개 점포 내외
* 스마트상점가 및 협·단체 선정 규모, 회차별 소상공인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서비스·경영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ㅇ 국비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선도형 1,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
ㅇ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선택
* 풀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구체적인 희망기술은 최종 선정 된 이후 선택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의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 6. 9.(목)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에서 신청
□ (선정일) 격주 단위 선정(지원규모에 따라 소폭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받아 2주 단위로 평가 실시
예) 6.9~6.23까지 신청건은 6.30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6.24~7.7까지 신청건은 7.15일 평가 실시하여 발표
ㅇ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최종 선정결과 공지
* 격주 평가를 통해 선정 결과 발표 시 탈락자는 재 신청 가능
문의처
☎스마트상점 운영 전문기관: 02-3786-0795, 0796, 0797, 0798, 0799
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
댓글목록 0